매월 지출되는 #학원비,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#취학_전_아동과 #장애인을 제외한 초·중·고등학생 및 성인의 일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하지만 #신용카드_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여부 등 세부 규정을 잘 활용하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2026년 개정 세법을 반영한 학원비 공제 요건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.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1. 세액공제 가능 대상: "취학 전 아동이 핵심"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원비 대상은 한정적입니다. - 취학 전 아동: 어린이집, 유치원, 학원, 체육시설(태권도장, 수영장 등)에 지출한 비용- 장애인: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특수교육비 (연령 제한 없음)- 초·중·고생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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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5. 14. 15:30